청구서제출[청구인]
-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 ·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[정보공개청구서] 제출
-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, 인터넷
-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, 사용목적, 공개방법 등
접수 및 이송[정보공개 담당부서]
-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 ·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[정보공개청구서] 제출
-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공개여부결정 [처리과]
-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 ·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[정보공개청구서] 제출
- 공개여부 결정
- 공개배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
-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
→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[제3자 의견서]를 해당기관에 제출 -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
결정결과통지 [처리과]
- 정보(공개 · 비공개 · 부분공개)결정통지서 통지
- 통지내용
- 공개 결정시 : 공개일시, 장소, 방법 및 수수료 금액
- 비공개결정시 :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· 절차 명시
공개실시 [처리과]
- 청구인 준비사항
- 수수료,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), 공개결정통지서
→ 법정대리인의 경우 : 법정대리증명서루 추가
→ 임의 대리인 : [정보공개위임장], 정구인 · 수임인 신분증명서추가
- 수수료,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), 공개결정통지서
- 공개방법
- 원본의 열람, 시행 및 사본 · 복제물 · 인화물의 교부 등
→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- 수수료 납입
→ 정부기관 : 수입인지
→ 지방자치단체 : 수입증지, 기타
→ 공공기관 : 현금(수입인지, 증지 구입처 : 은행, 우체국, 민원실 등)
- 원본의 열람, 시행 및 사본 · 복제물 · 인화물의 교부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