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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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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서제출(청구인)-접수 및 이송(정보공개 담당부서)-공개여부결정(처리과)-결정결과통지(처리과) 10일-공개실시(처리과) 10일

청구서제출 (청구인)

  •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· 관리하는 해당 공공기관에[정보공개청구서] 제출

접수 및 이송 (정보공개 담당부서)

  • [정보공개처리대장]에 청구내용 기록, [접수증] 교부
  •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
공개여부결정 (처리과)

  • 청구된 정보의 검색
  • 공개여부 결정
    •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
    •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
      →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[제3자 의견서]를 해당기관에 제출
    •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
  • 공개여부 결정기간 
    •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(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준용)

결정결과 통지 (처리과)

  • 정보(공개 · 비공개 · 부분공개) 결정통지서 통지
  • 통지내용
    • 공개 결정시 : 공개일시, 장소, 방법 및 수수료 금액
    • 비공개결정시 :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· 절차 명시

공개 실시 (처리과)

  • 청구인 준비사항
    • 공개 결정시 : 공개일시, 장소, 방법 및 수수료 금액
    • 수수료 링크이동 ,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), 공개결정통지서
      → 법정대리인의 경우 :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
      → 임의 대리인 : [정보공개위임장], 정구인 ·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
  • 공개방법
    • 원본의 열람, 시행 및 사본 · 복제물 · 인화물의 교부 등
      →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
    • 수수료 납입
      → 신용카드, 계좌이체, 전화화폐, ARS, 휴대전화 등(수수료가 있을 경우만)
담당자
부서 : 총무부
담당자 : 주무관
문의 : 032-880-0714